2025 자녀장려금 완벽 정리 신청 조건부터 최대 지급액, 지급일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데요. 하지만 '이거 나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지? '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받을 수 있어도 놓칠 수도 있고,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 자녀장려금은 작년과 비교해서 지원자격, 지급조건 등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최대금액, 신청대상, 지급일 등 꼭 아셔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조건
2.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3.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4.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다고 다 주는게 아닙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자녀장려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는데요. 역시 핵심은 소득, 재산 이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입니다. 소득 요건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2024년 기준, 부부의 총소득이 연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총소득이라고 함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재산입니다. 재산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가구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재산에는 주택(부동산) 뿐 아니라 토지, 예금, 주식 심지어 차량가액 또한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받는 건 또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자녀여야 합니다. 등본 상 같은 세대원에 속해야 합니다. 즉,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에 같은 집에 살고 있어 부양하는 자녀 갸 있어야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조건, 우리 가족이 해당될까요? 아래 표로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구분 | 조건 내용 |
---|---|
📌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포함) |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차감 불가) |
📌 자녀 요건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 자녀 부양 |
📌 국적 요건 | 신청자 및 자녀 모두 대한민국 국적 보유 (단, 부모 중 1인 내국인일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 세대 요건 | 자녀와 동일 세대 등재 + 실질 양육 중 |
📌 소득신고 여부 | 근로·사업 등 일정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전업주부·무소득자는 제외될 수 있음)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 조건에서 본 것처럼 아무나 받을 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청하시는 분도 정해져 있는데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기준은 우리 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벌이 가구일 경우 돈을 버시는 분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당연히 신청자는 자녀와 같은 세대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앱을 통해서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사전 안내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안내문이 없더라도 조건만 충족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건이 맞는다면 둘 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과거 탈세 이력, 허위신고, 부정수급 등 내역이 있다면 신청 조건이 맞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무려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구마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일정 소득이 초과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자녀가 많아질수록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지급액이 국세청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맞벌이 가구 + 자녀 2명 + 연소득 5,40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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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형태 | 맞벌이 |
부양 자녀 | 초등학생 2명 |
총소득 (연간) | 5,400만 원 |
예상 지급액 | 약 130만 ~ 140만 원 |
단독 가구 + 자녀 1명 + 연소득 3,80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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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형태 | 한부모 (단독) |
부양 자녀 | 고등학생 1명 |
총소득 (연간) | 3,800만 원 |
예상 지급액 | 약 60만 ~ 7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신청이 끝난 후 일정기간 심사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은 신청기간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물론 만약 신청을 못하더라도 조건이 된다면 6월부터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급액의 10%가 깎이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신청이 끝나면 자녀, 소득, 재산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고 약 3~4개월 후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신청하시고 당분간 잊고 계시면 선물처럼 들어올 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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