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모 조건과 위탁모 월급은?

사회 이야기|2021. 1. 21. 00:00

정인이 사건으로 최근 위탁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탁모에 대해 알아보시기 시작합니다.

위탁모는 무엇인지, 위탁모가 되기 위한 조건과 위탁모가 된다면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현실적인 위탁모 조건과 위탁모의 월급은 얼마나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위탁모란?(가정위탁)

2. 위탁모 조건

3. 위탁모 월급


위탁모 조건

 

1. 위탁모란?(가정위탁)

가정위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위탁이란 친가정에서 어떠한 사유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게 될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해주는 제도 입니다.

 

특히 오늘 말하는 가정위탁의 핵심은 위탁모가 아이를 다시 친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제도 입니다.

 

서울시가 말하는 가정위탁의 목적(가정위탁보호사업)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

-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함으로써 가정적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이 가정위탁이 왜 필요한 걸까요?

일반적으로 친가정에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 양육을 하기 어려울 때,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정위탁은 무엇보다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화목한 일반 가정에서 자람으로써 아이가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기에 전문인력들이 붙어서 밀접한 관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시설보호에서 챙겨줄 수 없는 부모의 정과 사랑, 나아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탁모 월급

2. 위탁모 조건

위탁모는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걸까요?

당연히 아히 아닙니다. 위탁모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위탁모 조건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바로 위탁가정의 소득입니다.

위탁아동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소득이 필요합니다.

위탁모 조건으로 눈여겨 보실 점은 종교의 자유 등도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기독교 가정에서는 위탁아동을 기독교로 키우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위탁아동이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또한 위탁모 조건으로 부부모두 25세 이상이여야 하며, 위탁 아동과의 나이차이도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6살짜리 위탁아동을 맡기 위해서는 위탁모가 25세 이상이며, 65세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위탁모 조건으로는 자녀가 없거나 또는 자녀가 4명 이하여야합니다.

그 밖에 위탁모 조건으로는 각종 범죄 전과가 없으며, 정신질환 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탁모 조건이 충족된다면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별도로 받아야지만, 위탁모 조건을충족하게됩니다.

 

 

3. 위탁모 월급

위탁모가 된다면 나라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모 월급을 포함해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심리치료비, 기타 프로그램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사실은 위탁모 월급이 택도 없이 작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요.

위탁모 월급이 수고비 수준도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위탁모 월급은 일당으로 계산되어 하루에 약 18,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만약 위탁아동 두명을 돌봐야 매달 약 100만원 수준의 위탁모 월급을 받습니다.

 

2020년 서울시 기준으로 위탁모 월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보조금이라 불리는 위탁모 월급은 7세 미만 월 30만원

13세 미만은 월 40만원, 13세 이상은 월 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용품구입비 등으로 1회 100여만원이 지급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탁모 월급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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