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도 받을 수 있을까? 이걸로 종결

사회 이야기|2023. 1. 9. 22:29

저는 출산을 앞두고 정부지원혜택이나 수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요.

부모급여,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영아수당에 양육수당까지? 내가 뭘 받을 수 있고 없는지 이 글 하나로 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급여에 대해서 헷갈리는 21년생, 22년생의 부모급여 소급 적용 등 어려운 점들을 잘 정리해두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2023년 출산 혜택

나이 합계금액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0세(~11개월) 80만원 70만원 - 10만원
만 1세(~23개월) 45만원 35만원
만 2세(~24개월)
만 3세 20만원 - 10만원
만 4세
만 5세
만 6세
만 7세
만 8세 10만원 -

 

2023년 부모급여(지원금, 신청방법)

2023년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2023년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2023년 신설된 부모급여(부모수당)만 2세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은 사라졌습니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전환, 통합되어 부모급여로만 지급됩니다.

참고로 부모급여는 2024년에는 증액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바우처 등이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제외했습니다.

확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표를 참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만0세(~11개월)까지는 월 70만 원씩 받습니다.

중요한 건 만 1세 이후 부터입니다.

24개월까지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지, 어린이집에 보내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2개월~23개월까지의 지원금
  • 가정양육: 월 35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월 약 50만 원 바우처 지급

 

Q. 그럼 2021년생과 2022년생은 부모급여 지급을 못 받나요?

A. 2021년 12월생 기준 부모급여 지급 기준

  • 2021년 12월~2022년 12월: 기존에 받고 있던 수당 지급
  • 2023년 1월: 만 1세 이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가정보육: 월 35만 원
    • 어린이집: 월 50만 원 바우처

 

A. 2022년 10월생 기준 부모급여 지급 기준

  • 2022년 10월~12월: 기존에 받고 있던 수당 지급
  • 2023년 1월~9월: 부모급여 월 70만 원
  • 2023년 10월~12월: 만 1세 이후 해당되는 금액 지급
    • 가정보육: 월 35만 원
    • 어린이집: 월 50만 원 바우처

 

이해가 쉽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1월 4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출산을 하지 않았더라면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실 경우 60일만큼 소급해서 지급해 줍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급이 되지 않아서 남들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023년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지원금, 신청방법)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2022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지급됩니다.

즉, 영아수당→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만 2세~만 7세까지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매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방법 모두 아래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아동수당

아동수당의 경우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 수당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 부모급여에는 아직 어린이집 바우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본 게시글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출산을 앞둔 산모님들, 부모님 모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금이 집중되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은 아이가 커 갈수록 더욱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지원금이 더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만 8세 미만까지로 더욱 확대해주는 것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혜택에는 월 급여, 자산기준 등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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