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교육 수강후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기타 |2020. 11. 21. 23:42

노인인권교육은 노인인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다.

필수적으로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4시간 이상을 꼭 수료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아주 쉽게 수강할 수 있다.


노인인권교육은 집합과 방문교육도 있지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유일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대에 따라 언택트로 교육이 가능하고, 집에서 시간날 때 교육을 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노인인권교육 대상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 요양)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대상자이다. 

참고로 노인복지시설에는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 등이 모두 포함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자
  •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자는 허가증 상의 대표자를 말한다. 

대표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이나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면 2020년도 인권교육은 듣지 않아도 된다.

2021년에는 새로운 지침이 나올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해야한다.

 


종사자는 해당 시설 및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말한다. 정규직이나 계약직, 무기계약직 등 계약형태와는 상관없이 전 직원을 말한다.

이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강사 양성교육이나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듣지 않아도 된다.

만약 2020년도에 종사자가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21년도로 교육을 미룰 수 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듣는 것도 어렵지 않다.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 근무한다면

- 노인인권의 첫걸음(생활시설편)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근무한다면

- 노인인권의 첫걸음(이용시설편)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다면 아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서비스편)

- 노인인권의 첫걸음(주야간보호서비스편)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는 본인이 속한 기관에 맞춰 교육과정을 선택하지 않아도, 교육시간은 인정된다.

하지만 내가 일하는 기관의 성격에 맞춰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들을 때 주의할 점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크롬’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들어야만 한다.

 


요즘 세상에 크롬을 쓰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인인권교육을 수강하는 인원은 대부분 50대 이상이다.

50대 이상에게는 친숙한 인터넷익스플로러가 더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인권교육을 다 들었다면 21년 2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소속 기관 지자체(시, 군,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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